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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신청기간 연장
  • 등록일

    2024.11.15

  • 조회수

    5

  • 시설종류

    기타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정보제공처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지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새출발기금이 더 두텁게 지원해드립니다 9월 12일부터 확대방안 조기 시행 추심 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 보내세요!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추심 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9월 12일 조기 시행합니다. (기존 9월말) 새출발기금 신청 완료 시 신청 다음날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 ■ 지원 대상 사업 영위기간을 2024년 6월(2020년 4월부터)까지 확대하여 기존에 제외되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채무 조정 지원 · 현행: 2020년 4월 ~ 2023년 11월 ■ 신청 기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여 아직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 기회 제공 · 현행: 2022년 10월 ~ 2025년 10월 ■ 원금 감면 우대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시 원금 감면율 최대 10% 우대 적용 (최대 90%) · 현행 :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순부채*에 한해 60~80% 감면율 적용 *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 금액 <8월 1일 현장간담회 의견을 반영한 추가 개선 사항> ■ 채무 조정 기준 기존 채무 상환 목적의 대환 대출은 신규 대출로 산입하지 않고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 대상 포함 · 도덕적 해이 방지 검증 절차 지속 적용 ■ 대상 채무 조정 출범 당시 기관 사정으로 제외되었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저신용자 특례 보증, 브릿지보증 대상 채무 포함 ■ 협약 가입 기관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이 가능하도록 협약 가입 기관 확대를 지속 추진 (2024년 8월 말 기준 2,667개) 새출발기금 신청,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 전화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kr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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