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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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23년부터
매월 최대 20만 원,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한시).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인데요.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원가구(청년+부모)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해요.
단, 청약통장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자세한 사항은 복지로에서 확인)
올해 4월부터 접수 중인 2차 지원 사업에서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이 폐지돼 더 많은 분들께 도움드리게 됐어요.
신청은 2025년 2월 25일까지.
1차 지원을 받은 분도 지원이 끝났다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나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자가진단 해보기 ▶ https://han.gl/zTMfc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 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
문의 : 콜센터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