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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다둥이 가정 지원 강화 ③
  • 등록일

    2024.11.15

  • 조회수

    3

  • 시설종류

    기타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출산 후 양육 지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다둥이 가정 대상 국가 지원이 지속 확대됩니다! 3. 출산 후 양육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 다둥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2자녀(쌍둥이 포함) 이상 가구에 대한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할인 적용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의 경우 양육공백으로 인정하고 아이돌보미를 지원합니다. (’24.1.~) 구분 유형 가 소득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이전에는 0~5세 85% 6~12세 75% 2024년부터는 1자녀 0~5세 85% 6~12세 75% 2자녀 이상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구분 유형 나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이전에는 0~5세 60% 6~12세 20% 2024년부터는 1자녀 0~5세 60% 6~12세 30% 2자녀 이상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구분 유형 다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이전에는 0~5세 15% 6~12세 15% 2024년부터는 1자녀 0~5세 20% 6~12세 15% 2자녀 이상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출산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 부모급여 인상 등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24.1.~)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 중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구분 1명 이전에는 200만 원 2024년부터는 200만 원 구분 2명 이상 이전에는 200만 원 2024년부터는 300만 원 부모급여 구분 0세 이전에는 월 70만 원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 구분 1세 이전에는 월 35만 원 2024년부터는 월 50만 원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해지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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