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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다둥이 가정 지원 강화 ①
  • 등록일

    2024.11.15

  • 조회수

    5

  • 시설종류

    기타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임신 및 출산 후 건강을 위한 지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다둥이 가정 대상 국가 지원이 지속 확대됩니다! 1. 임신 및 출산 후 건강을 위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임신 출산 양육 국가 지원 사업 1 임신 및 출산 후 건강을 위한 지원 강화 ■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확대합니다. 다둥이 임신 시 바우처 지원 금액을 태아당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24.1.~) 구분 단태아 이전에는 100만 원 2024년부터는 100만 원 구분 다태아 이전에는 일괄 140만원 2024년부터는 태아 한 명당 100만원(5자녀 총 500만 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치료 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90%를 지원합니다. (’24.1.~) * 다둥이 임신, 조기진통 등 19개 질환 구분 고위험 임산부 이전에는 중위소득 180%까지 지원 2024년부터는 소득 관련 없이 누구나 지원 ■ 임산부 태아 검진시간을 보장합니다. 다둥이 임산부에 대해 사업주가 태아 검진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건보공단의 임신출산정보와 고용보험정보를 연계해 임신출산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정 의무, 각종 정부지원제도 등을 사전 안내(문자)하는 서비스 사업주는 임산부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임금 삭감 없이 태아 검진시간을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다둥이 임신, 의사가 고위험 판단 시 하기 기준 초과 실시가 가능합니다. (모자보건법 시행 규칙) 임신주기 ~28주 태아검진 횟수 4주 1회 임신주기 29~36주 태아검진 횟수 2주 1회 임신주기 37주~ 태아검진 횟수 주 1회 ■ 임신기 근로시간을 단축합니다. 조산 위험이 큰 다둥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을 확대할 얘정입니다. (’25. 상반기) 구분 단태아 이전에는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2025년 상반기부터는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구분 다태아 2025년 상반기부터는 임신 전 기간 ■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및 시·군·구 68개 보건소에서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주요내용 전문교육을 이수한 영유아 건강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가 가정에 방문해 건강상담, 영아발달상담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기본방문 출산 후 8주 이내 모든 임산부(1~3회 방문) 지속방문 산모 우울 등 고위험 임산부 및 영아에 대해 출산 전~만 24개월까지(최소 25회 방문) 비용 무료로 이용 가능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해지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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