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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민영·공영 제한 없이 청약 가능
  • 등록일

    2024.11.15

  • 조회수

    5

  • 시설종류

    기타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정보제공처  국토교통부


청약통장 주요 제도 개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장롱 속 잠든 청약통장으로 민영 공공 제한없이 청약 가능 청약 유형 민영 공공 모두 청약 가능 온가족 혜택 쑥쑥 월 납입금 상향 청약통장 금리 3% 군장병 자산형성 (국토교통부) ◆ 민영·공공 제한없는 청약통장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의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 확대 ◆ 청약통장 금리 3% 시대 Ⅴ 청약금리 최대 2.8% → 3.1% 상향 Ⅴ 청약저축 월납입 인정액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 내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 대폭 강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내일준비적금 연계 진행 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목돈을 청약통장에 납입 가능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자산형성 지원 ◆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 혜택 <부부> 부부 중복청약 및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허용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 부여 <미성년자 자녀>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 확대 ※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청약통장 가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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