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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119안심콜서비스
  • 등록일

    2024.11.15

  • 조회수

    4

  • 시설종류

    기타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119안심콜서비스


 

등록일  2024-10-25
 
정보제공처  정책브리핑


119안심콜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국민을 위한 119 안심콜 서비스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소방청) 엄마!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진통이 심하면 어떻게 해? 으휴...그러게 말이다...우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오? 부모님이 연락이 없으시네... 내가 급한 일로 자리를 비우면 어떡하지... 엄마 위급상황 시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걱정마요 119안심콜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렇지!! ■ 119안심콜서비스? 임산부, 장애가 있는 분, 고령자 및 독거노인 등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 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보호자에게는 환자의 응급상황발생 정보가 문자 메세지로 자동 전송됨 안심콜 서비스에 등록한 정보를 토대로 119상황실에서 출동시 미리 준비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위한 서비스입니다. 또한 등록자의 보호자에게도 등록자가 119신고접수가 되었다는 문자 서비스를 통해 보다 빠르게 등록자의 사고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119안심콜서비스 신청 방법 ①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www.119.go.kr) *신청은 대상자 본인, 보호자, 자녀, 사회지사 등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②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병력, 복용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신청 사용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안심콜 서비스 다른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대리인 등록 ■ 119안심콜서비스 등록 요령 안내 119안심콜서비스로 우리 가족 모두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본인 또는 대리인 등록 - 휴대전화 및 일반·유선전화 번호로 등록 - 등록자 전화기로 119 신고하여야 119상황실 및 119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 가능 - 등록된 개인 정보는 긴급구조활동 상 참고 정보로 이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음 -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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