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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4.12.24

  • 조회수

    6

  • 시설종류

    기타

  • 카테고리

    복지정책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7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2.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15년 「진로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는 2016년 제정되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교육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음.

 나. 하지만 전담인력의 부족과 전담기구의 미설치로 인해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진로교육센터와 지역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을 재정립 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진로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현황조사 및 시스템 구축·운영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마.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바. 진로교육센터 및 지역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사. 진로교육협의회 구성 및 회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2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 입법예고「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입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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