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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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복지정보안내
■ 이른둥이란?
①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인 조산아
② 출생 당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저체중 출생아
■ 이른둥이 맞춤형 대책 마련 계기는?
출산연령 상승, 다태아 출생 비중 증가 등 임신·출산 환경의 변화로 이른둥이의 출생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조금은 일찍 태어난 소중한 아이들도 세심한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출생과 출생초기 장기입원으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으나, 교정연령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합니다.
■ 교정연령을 고려한 제도 설계
· 이른둥이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5%) 경감기간 연장
(현행) 생후 60개월 → (개선) 생후 60개월 +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만큼 연장
·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
(현행) 생후 24개월 → (개선) 생후 24개월 +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만큼 연장 생후 60개월
* 영유아건강간호사와 전담사회복지사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정에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 장기입원을 고려한 지원기간 연장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유효기간 연장
(현행) 생후 180일 또는 집중치료실 퇴원 후 60일 도래 시
(개선) 생후 2년 또는 집중치료실 퇴원 후 60일 도래 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
② 출산 전후 휴가 확대
(현행) 90일 → (개선) 100일(+10일)
③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
(현행) 생후 36개월 → (개선) 생후 40개월(+4개월)
■ 발달 속도에 맞는 보육·교육 지원
· 유아학비 지원기간 연장
(현행) 실제 출생나이 기준으로 유치원 이용
(개선) 교정연령 기준으로 유치원 이용
· 어린이집·유치원 하위연령반 이용 개선
(현행) 이른둥이 아동이 발달상태에 맞춰 하위연령반 이용 희망시 어린이집 반편성 어려움
(개선) 영유아발달 차이로 인해 하위연령반 편성이 필요한 아동도 연령혼합반에 편성 가능
정부는 소중히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꼼꼼히 보살피겠습니다.
☞ 관련 보도자료 확인하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