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3
영유아
복지정책
이른둥이가 신생아기 이후에도 발달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고 조기 발달·재활치료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이른둥이 지속관리 사업 전국화
· (현행) 6개 지역(서울·부산·광주·인천·대구·수원)만 서비스 제공
· (개선)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 고위험 이른둥이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퇴원한 후에도 전문인력(코디네이터 간호사)이 성장·발달 상황을 상담·검사·치료·지원할 수 있도록 추적 관리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강화
· 발달 조기개입이 필요한 0~1세 영아 이른둥이의 발달재활 지원 및 부담경감 방안 검토
· 고위험 이른둥이는 예외적으로 의사소견서 제출만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급
■ 이른둥이 조기 재활치료 지원
· (인프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연차적으로 확대
2024년 10월(39개소) → 2025년(50개소) → 2026년(65개소) → 2027년(80개소)
· (치료서비스) 사업 대상에 이른둥이 관련 상병 추가, 연령별·상병별 치료기간 합리적 조정, 3세 이하 재활치료료 등 수가개선 추진
정부는 소중히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꼼꼼히 보살피겠습니다.
☞ 관련 보도자료 확인하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