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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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정보안내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①의료급여1,2종 ②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제외) ③차상위계층 ④한부모가족
○ 지원금액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양측 240만원 한도)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수술 병원 진단서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 (가족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