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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경기도 생활보조보훈수당 신청안내
  • 등록일

    2024.11.01

  • 조회수

    5

  • 시설종류

    기타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경기도에서는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외 타 지역에서 전입오신 국가보훈대상자나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자격을 가지고 계신 대상자분들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생활보조보훈수당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생활보조보훈수당 

○ 신청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로서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인 자 

∙ 다음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 수당금액 : 월 10만원 

○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준비하셔야할 구비서류 :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국가유공자(유족)증, 

신청인본인명의 계좌사본, 저소득증명서(수급자증명서등) 

※ 유공자(유족)증 분실 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대체가능 

❍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 자격을 득하지 않은 경우 저소득자격 신청과 동시에 

 생활보조수당 신청가능, 저소득자격 책정시 책정일자로 소급하여 지급 

❍ 신청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해당수당 기신청자 및 수급자는 상기내용 해당안됨.

 

출처: 고양특례시 복지정책과

 

*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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