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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홍보
  • 등록일

    2024.11.01

  • 조회수

    3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사업 개요

대 상 : 경기도 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 간 : 2024. 1. ~ 2024. 12. (예산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내 용 대상자가 2억원 이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 시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도비 100%)

※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기간 내 중복 지원 불가)

접수처 시 토지정보과각 구청 시민봉사과

 

 구비 서류

1.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사본

4. 주민등록표 등본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5.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6. 중개보수 영수증 및 입금 통장 사본(행동지킴이 통장은 지출 불가)

※ 구비서류 1,2번은 경기도홈페이지경기부동산포털 들에서 다운로드 가능 및

덕양구청 시민봉사과에 비치

 

*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출처: 행신 3동 동행정복지센터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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