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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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 사업 개요
- 대 상 : 경기도 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기 간 : 2024. 1. ~ 2024. 12. (예산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내 용 : 대상자가 2억원 이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 시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도비 100%)
※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기간 내 중복 지원 불가)
- 접수처 : 시 토지정보과, 각 구청 시민봉사과
❍ 구비 서류
1.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사본
4. 주민등록표 등본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5. 매매, 임대차 계약서 사본
6. 중개보수 영수증 및 입금 통장 사본(행동지킴이 통장은 지출 불가)
※ 구비서류 1,2번은 경기도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 들에서 다운로드 가능 및
덕양구청 시민봉사과에 비치
*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출처: 행신 3동 동행정복지센터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