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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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복지정보안내
중소벤처기업부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1. 지원대상 : 동사업 1차 공고일 기준('24.2.15.)활동 중 연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이며 사업자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2. 지원금액 : 최대 25만원
3. 신청기간 : '24. 11. 1.(금) ~ 예산 소진시까지
4.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콜센터(1533-0200)
출처: 고양특례시 소상공인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