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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2022-07-25 23:18:40
  • 시설종류
    전체
  • 태그
  • 참여인원
    -
  • 모집기간
    2022/01/01 ~ 2022/12/31
  • 교육기관
    구성동주민자치센터
  • 담당자
  • 연락처
    031-324-6879
  • 장소
  • 이용안내
  • 사업설명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안내입니다.

    1. 22-05-12 이전 격리해제 확진자

    ※ 신청방법: 내방 또는 이메일(jdj0906@korea.kr)
    이메일 신청은 작성 후 스캔 또는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꼭 첨부해주세요)
    메일 수신확인이 안되어 확인 후 문자 및 메일 회신 드리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격리 해제 익일부터 90일 이내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통지서
    -격리(해제)통지서는 날짜, 기관 직인 있는 통지서입니다. (수령증X, 문자내용 캡쳐X)
    -통지서는 보건소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22-05-13 이후 격리해제 확진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시 구비서류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ㄴ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격리자는 온라인 신청시
    붙임파일 2번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작성하시어 첨부해 주세요.

    내방 -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신분증, 통장사본, 확진격리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유급휴가미제공 확인서)

    이메일(jdj0906@korea.kr) -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신분증사본, 통장사본, 확진격리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유급휴가미제공 확인서)


    ※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24 로그인 -> 보조금24 이용동의 -> 나의혜택-[확인하세요]탭에서 생활지원금 혜택이
    표시되므로 이를 통해 신청합니다.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신청기간: 격리 해제 익일부터 90일 이내

    ※ 구비서류(내방 및 이메일 신청자):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통지서
    -격리(해제)통지서는 날짜, 기관 직인 있는 통지서입니다. (수령증X, 문자내용 캡쳐X)
    -통지서는 보건소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22-07-11 이후 격리자

    ※ 지원대상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시 구비서류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ㄴ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격리자는 온라인 신청시
    붙임파일 2번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작성하시어 첨부해 주세요.

    내방 -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신분증, 통장사본, 확진격리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유급휴가미제공 확인서) +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이메일(jdj0906@korea.kr) -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신분증사본, 통장사본, 확진격리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유급휴가미제공 확인서) +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24 로그인 -> 보조금24 이용동의 -> 나의혜택-[확인하세요]탭에서 생활지원금 혜택이
    표시되므로 이를 통해 신청합니다.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신청기간: 격리 해제 익일부터 90일 이내

    ※ 구비서류(내방 및 이메일 신청자):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통지서,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격리(해제)통지서는 날짜, 기관 직인 있는 통지서입니다. (수령증X, 문자내용 캡쳐X)
    -통지서는 보건소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지원 제외 대상: 공공기관 등 근로자 / 유급휴가 지원 대상자 / 해외입국 격리자
    (지원 제외 대상 예시: 공무원, 공공기관, 학교, 대학병원 등 근로자)
    22.02.14. 이전 격리자: 가구원 중 1명 포함시 전체 지원불가
    22.02.14. 이후 격리자: 해당자만 제외 후 지원가능 (격리 시작일자 기준)

    ※ 격리대상자만 지원합니다. (통지서 받은 사람만 대상입니다.)

    ※ 재택치료 추가지원비 폐지되었습니다.

    ※ 지침 변경으로 격리 일자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내방, 이메일, 전화 문의 가능)

    전화 031-324-6879
    이메일 jdj0906@korea.kr

  • 첨부파일

구성동주민자치센터

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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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저희 구성동 자치센터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저희 구성동 자치센터는 주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자치센터가 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을 개발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 홍보하여 주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센터가 되도록 구성동 자치센터 위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자치센터는 구성동 주민들을 위하여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 간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구성동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도



기관상세소개

기관상세소개
구성동주민자치센터
시설장 윤주성
전화 031-324-6707
팩스 031-284-8670
홈페이지 http://guseong.giheunggu.go.kr
이메일 yicsw@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77번길 17 (언남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