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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등록일

    2024.10.31

  • 조회수

    13

  • 시설종류

    노인

  • 카테고리

    복지정책

사업대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사업내용: 대상자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직접서비스: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 지원

연계서비스: 타 서비스(민간후원자원) 연계

 

출처 : 안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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