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복지정보

[기타] 평택시 전세피해지원 안내
  • 등록일

    2024.09.20

  • 조회수

    14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기타

전세피해지원 신청 및 지원■ 전세피해 신청 및 접수
○ 신청대상 :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
○ 지원내용 : 전세사기 피해 상담·접수 및 지원기관 연계
                     전세사기 피해 가구 지원사업
○ 신청방법 : 평택시 주거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https://jeonse.kgeop.go.kr/) 신청
○ 제출서류(①~⑥ 필수서류, ⑦~⑪ 해당사실이 있는 경우 제출)
   ① 결정 신청서(서식참조)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주민등록표초본 1부(최근 1개월이내)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참조)
   ⑤ 등기부등본 1부(최근 1개월이내)
   ⑥ 진술서 (서식참조)
   ⑦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⑧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⑨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⑩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⑪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개시 관련 서류


■ 전세피해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 전세사기피해자결정서 또는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
○ 피해지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00만원 1회 지원(경기민원24 또는 평택시 주거복지센터 방문 접수)
   - 긴급주거지원 : LH·GH 임대주택 제공(LH, GH 신청)
   -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중, 이사비 최대 1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경기민원 24 또는 평택시 주거복지센터 방문 접수)


■ 문의사항 : 평택시 주거복지센터 (☎031-8024-467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