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 2024. 1. 15.(월) ~ 1. 31.(수)
나. 사 업 량 : 170가구
다.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정
라.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 지원(최대 100만원)
마.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
바. 구비서류 : 용인시청 홈페이지 - 고시 공고('신혼부부' 검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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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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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이상일 |
전화 | 031-324-2114 |
팩스 | 031-324-2309 |
홈페이지 | https://www.yongin.go.kr/index.do |
주소 |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