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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 모집 안내 2023-04-14 16:15:13
  • 시설종류
    전체
  • 태그
  • 참여인원
    -
  • 모집기간
    2022/08/22 ~ 2023/08/21
  • 교육기관
    용인시청
  • 담당자
  • 연락처
    031-324-2762
  • 장소
  • 이용안내
  • 사업설명

    ■ 신청기간 : 2022. 8. 22. ~ 2023. 8. 21.(1년)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모두 충족)

     1)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19~34세(88년~04년생)]

     2)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3) 소득,재산 기준(청년가구 + 원가구 모두 충족)

       - 청년가구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부모)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 지원금액 : 월 20만원 지급(최대 12개월)

    ■ 문      의 : 용인시 콜센터(☎1577-1122), 청년담당관 담당자(☎031-324-2762)

  • 첨부파일

용인시청

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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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기관상세소개

기관상세소개
용인시청
시설장 이상일
전화 031-324-2114
팩스 031-324-2309
홈페이지 https://www.yongin.go.kr/index.do
주소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