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2. 8. 22. ~ 2023. 8. 21.(1년)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모두 충족)
1)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19~34세(88년~04년생)]
2)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3) 소득,재산 기준(청년가구 + 원가구 모두 충족)
- 청년가구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부모)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 지원금액 : 월 20만원 지급(최대 12개월)
■ 문 의 : 용인시 콜센터(☎1577-1122), 청년담당관 담당자(☎031-324-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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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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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이상일 |
전화 | 031-324-2114 |
팩스 | 031-324-2309 |
홈페이지 | https://www.yongin.go.kr/index.do |
주소 |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