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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2021-09-29 09:14:27
  • 시설종류
    기타
  • 태그

  • 참여인원
    -
  • 모집기간
    2021/09/25 ~ 2021/12/31
  • 교육기관
    용인시청
  • 담당자
  • 연락처
    031-324-6156
  • 장소
  • 이용안내
    서류 제출 방법 : 팩스(031-324-6939) 혹은 담당자 이메일(kje0221@korea.kr)
  • 사업설명

     

    1. 2021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종사자가 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 등 제재를 받지 않도록 교육 이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항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2. 교육기간 : ~ 2021.12.

    3. 교육방법 및 대상

    교육 구분

    교육 대상자

    교육 방법

    교육 콘텐츠

    미교육시 제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강의 등

    1. 보건복지부 교육자료활용(동영상)

    2. 교육 사이트

    [붙임 1]참고

    해당 기관장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제1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집합교육,

    인터넷강의 등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과정 수강 (http://in.kohi.or.kr/index.do)

    2.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 활용 홈페이지(www.naapd.or.kr)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기관 종사자 모두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모든 종사자, 단 휴직자는 제외.)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강의 등

    1. 교육자료 및 동영상 강의자료 활용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정보/연구,조 사,발간자료 '2488번')

    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https://in.koki.or.kr)에서 ‘긴급 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수강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종사자

    집합교육,

    인터넷강의 등

    1.(http://noinbono.or.kr) 내 교육자료 및 동영상(시설편1,2) 자료 활용

    2. (https://in.kohi.or.kr) 에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수강

    -

     

    4. 교육 후 제출 서류

    - 공통 제출 서류 : [붙임2]의 결과 보고서

    - 집합교육을 한 경우 : 집합교육 사진, 명단(서명부)

    - 인터넷 강의를 수강한 경우 : 사이버 교육 이수증

     

    5. 서류 제출 기한 : ~2021.12.31.(금)

    6. 서류 제출 방법 : 팩스(031-324-6939) 혹은 담당자 이메일(kje0221@korea.kr)

     

    문의사항 있을 시 031-324-6156 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1. 2021년도 아동학대/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안내

            2.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 첨부파일

용인시청

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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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기관상세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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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시설장 이상일
전화 031-324-2114
팩스 031-324-2309
홈페이지 https://www.yongin.go.kr/index.do
주소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