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방역기간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안내입니다.
-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적용대상 :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 / (20석이상 초과)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적용기간 : 2020년 9월 28일(월) 0시 ~ 2020년 10월11일(일) 24시
- 행정명령내용 : 유흥, 단란주점, 뷔페 등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
(20석이상 초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집합제한(붙임1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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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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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이상일 |
전화 | 031-324-2114 |
팩스 | 031-324-2309 |
홈페이지 | https://www.yongin.go.kr/index.do |
주소 |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