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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기간에 따른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안내 2020-09-29 14:37:24
  • 시설종류
    전체
  • 태그
  • 참여인원
    -
  • 모집기간
    2020/09/28 ~ 2020/10/11
  • 교육기관
    용인시청
  • 담당자
  • 연락처
    031-324-2236
  • 장소
  • 이용안내
  • 사업설명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안내입니다.

    -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적용대상 :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 / (20석이상 초과)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적용기간 : 2020년 9월 28일(월) 0시 ~ 2020년 10월11일(일) 24시

    - 행정명령내용 : 유흥, 단란주점, 뷔페 등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

                          (20석이상 초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집합제한(붙임1참고)

                         

  • 첨부파일

용인시청

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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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기관상세소개

기관상세소개
용인시청
시설장 이상일
전화 031-324-2114
팩스 031-324-2309
홈페이지 https://www.yongin.go.kr/index.do
주소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