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2 1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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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 외 5명이 발의한「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1. 10. 19. ~ 2021. 10. 24.(5일간)
3. 예고내용: 붙임참조
4.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및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의뢰)
5.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6.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제출
*출처/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의회소식
https://www.ujbcl.go.kr/svc/bbs/BoardView.do?bbsMnuCd=MNU002300000412&bbsSn=23934&page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