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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0.22~12.1)
  • 등록일

    2021.10.22 09:15:38

  • 조회수

    57

  • 시설종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0.22~12.1)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22일(금)부터 12월 1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0조의5제1항, 별표 2의2 제1호 신설)

 ○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하여 열람하거나 교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정함
   (안 제20조의5제2항, 별표 2의2 제2호 신설)

<예시 : 신장장애인 장애 재판정 절차>

현 행

개정시

장애인이 2년마다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혈액투석 정보를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으로 제출

국민연금공단이 건강보험공단과 전산연계를 통해 혈액투석 정보 직접확보심사

 

 

□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지금까지는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장애인이 직접 병원 등에서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해 왔지만,
 
 -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장애인의 자료제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애정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FAX : (044) 202 - 3960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별첨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8216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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