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 14: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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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0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4호, 2021. 7.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시행일 : 2021.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