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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보건복지부/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등록일

    2021.07.29 14:27:04

  • 조회수

    66

  • 시설종류

    전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0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3호, 2021.7.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3차원 맥영상을 실시한 경우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1년 8월 1일

고시관련 문의 : 044-202-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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