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받고 있는 보훈급여금을 소득의 범위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 보훈급여금 중 일부 수당만을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조정수당 등 일부를 제외한 보훈급여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됨으로써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대다수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노인의 생활안정과 보편적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만들어진 기초연금 제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을 세운 유공자가 소외되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금을 제외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생활 안정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단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받고 있는 보훈급여금을 소득의 범위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 보훈급여금 중 일부 수당만을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조정수당 등 일부를 제외한 보훈급여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됨으로써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대다수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노인의 생활안정과 보편적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만들어진 기초연금 제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을 세운 유공자가 소외되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금을 제외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생활 안정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단서 신설).
출처 : 국회입법예고
URL :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B1E0O4V3R0Q1V0I1T1C4X4M5T9P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