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아동양육에 다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양육해야 하는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호자가 양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호자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후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양육에 다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양육해야 하는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호자가 양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호자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후단 신설).
출처 : 국회입법예고
URL :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E1C0L4X3F0S1V0H3D7K5U8Q8K5B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