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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입법예고[210985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등11인)
  • 등록일

    2021.05.07 18:01:28

  • 조회수

    175

  • 시설종류

    전체

 

 

 

 

 

[210985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등11인)
[210985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등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익표의원등11인 2021-04-30 보건복지위원회 2021-05-03 2021-05-06 ~ 2021-05-15 법률안원문 (210985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hwp (210985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메르스 사태 이후, 감사원은 국가방역체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환기시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밀집되어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의료시설은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시 집단감염 위험에 매우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환기 시설 점검 및 청소를 강조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은 의료기관의 입원실 등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환기시설을 꺼두거나 고장 난 채로 방치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으며, 그 중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병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의료시설 내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필수적인 환기시설에 대해 보다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환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여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는 의료기관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여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고자 함입니다(안 제36조제2호의2 신설).

 

 

 

 

출처 : 국회입법예고

 

URL :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E1P0L4Q2H1S1G8Y0L7P0M1R9X0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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