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는 결격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채용 당시에는 성범죄 등의 범죄경력에 대하여 조회하고 있으나 채용 이후에는 형이 확정되거나 범죄경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종사자 관리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소속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를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는 결격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채용 당시에는 성범죄 등의 범죄경력에 대하여 조회하고 있으나 채용 이후에는 형이 확정되거나 범죄경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종사자 관리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소속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를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출처 : 경기도청
URL :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H1Q0D4L1U9W1H3F2H2L4M9M3Z2S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