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17:59:19
150
전체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강기윤의원 등 10인 | 2021-02-22 | 보건복지위원회 | 2021-02-23 | 2021-02-24 ~ 2021-03-05 |
법률안원문 |
출처 : 국회입법예고시스템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M1F0J2W2G2F1V4P4P4R4Y5K9J6A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에서 매월 받는 퇴직연금 금액이 낮고 소득인정액이 현행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는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연금일시금ㆍ공제일시금 등 일시금을 받은 수급권자를 제외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