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17:55:03
556
장애인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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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3인 | 2021-02-22 | 보건복지위원회 | 2021-02-23 | 2021-02-24 ~ 2021-03-05 |
법률안원문 |
출처 : 국회입법예고시스템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W1R0F2I0M1B1L7O4B6R5X2F7H4G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함)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
그러나 경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장애인에 비하여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장애로 인한 2차 질환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증장애인에 대하여도 지속적ㆍ포괄적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경증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