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17: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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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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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등12인 | 2021-02-22 | 보건복지위원회 | 2021-02-23 | 2021-02-24 ~ 2021-03-05 |
법률안원문 |
출처 : 국회입법예고시스템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S1U0N2N0T8D1J4Q1C6Q5K0I4I3Y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아동을 대상으로 심각한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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