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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입법예고[21082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2인)
  • 등록일

    2021.03.04 17:54:05

  • 조회수

    169

  • 시설종류

    영유아

 

 

[21082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2인)
[21082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민석의원등12인 2021-02-22 보건복지위원회 2021-02-23 2021-02-24 ~ 2021-03-05 법률안원문 (210822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hwp (210822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아동을 대상으로 심각한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

의견제출 방법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시며, 상단의 방법을 통하여서도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출처 : 국회입법예고시스템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S1U0N2N0T8D1J4Q1C6Q5K0I4I3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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