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09: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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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8호, 2021.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위 [별지 제15호 서식] 중 제출 대상(요양병원) 정의 개정
○ 시행일 : 2021.3.5.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 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