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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등록일

    2021.03.04 09:55:46

  • 조회수

    128

  • 시설종류

    지역주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1호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8호, 2021.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위 [별지 제15호 서식] 중 제출 대상(요양병원) 정의 개정

 시행일 : 2021.3.5.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 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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