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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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지원
긴급지원제도란
근거법령(긴급복지지원법)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임. (맞춤형 급여종류별(생계,의료,주거,교육) 중복제외)
지원대상자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만성질환은 제외)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때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때
소득·재산기준(024년 1월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