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2025 맞춤형 급여의 신청 방법
  • 등록일

    2025.04.10 15:56:11

  • 조회수

    11

  • 시설종류

    저소득지원

급여의 내용

기초생계급여

- 각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현금 급여지원

 

제목 없음.png

 

기초의료급여

 

질병·부당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진찰, 진료) 지원

의료급여 1종과 2종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단, 비급여는 100% 본인 부담)

 

기초주거급여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제목 없음.png

 

 

기초교육급여

기초수급자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금 등 바우처로 지원(교육청에서 지원)

 

제목 없음.png

 

 

 

 

해산·장제급여

출산 여성 분만 전·후 필요비용 및 사망 시 장제금액 지원

- 해산급여 : 출산여성 1인당 700천원 지급(쌍생아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 사망자 1인당 800천원 지급

 

자활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

 

신청접수처(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연중 수시 접수)

 

제목 없음.png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