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15: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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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지원
급여의 내용
기초생계급여
- 각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현금 급여지원
기초의료급여
질병·부당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진찰, 진료) 지원
의료급여 1종과 2종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단, 비급여는 100% 본인 부담)
기초주거급여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기초교육급여
기초수급자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금 등 바우처로 지원(교육청에서 지원)
해산·장제급여
출산 여성 분만 전·후 필요비용 및 사망 시 장제금액 지원
- 해산급여 : 출산여성 1인당 700천원 지급(쌍생아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 사망자 1인당 800천원 지급
자활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
신청접수처(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연중 수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