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15: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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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의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