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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2025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 등록일

    2025.04.10 15:49:44

  • 조회수

    12

  • 시설종류

    전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 급여별 공제금액은 중소도시 기준으로 반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 8,000만원(2023. 01월부터)
 
급여종류별 선정기준(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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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의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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