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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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1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2024년 기준,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교과로 편성된 언어는 중국어와 일본어가 대부분(중학교 99.5%, 고등학교 91%)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가 국가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지정한 53개의 특수외국어는 교육과정에 편성되지 않은 실정임.
나. 이로 인해 제2외국어 교육이 특정 언어에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공교육이 다양한 외국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구조적 한계로 작용함.
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국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소통 및 협력 역량을 갖추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중점학교의 지정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52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자세한 건 아래링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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