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13: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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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김준구 기자
경기 양주시가 오는 4월 11일까지 ‘2025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 대상자는 양주시에 거주하며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으로 지역 내 연속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경기도 내에서 비연속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영농 기간 또한 연속 1년 이상이거나 경기도 내에서 연속 2년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단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환경 농어민(친환경 인증 농가·가축행복농장 등), 귀농어민(귀농·귀어 5년 이내)에게는 월 15만 원(연간 최대 180만 원)이,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연간 최대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상반기 신청을 놓친 경우 하반기 신청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며 오는 6월 중으로 ‘농어민 기회소득’이 지급될 계획이다.
단,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부정 수급한 이력이 있거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어민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을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며 향후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농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양주시의 많은 농어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홍보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