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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2025년 광주시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안내(4차)
  • 등록일

    2025.04.02 11:36:24

  • 조회수

    1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지원대상
   -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사업 :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에어컨이노후된 공동주택 단지
   - 안전관련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 관내 공동주택 단지
       ※ 최근 5년내 광주시 시설보조금 및 노후승강기 시설개선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제외
○ 지원내용
   -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사업 :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
       ※ 경비원 휴게시설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경비실과 경비원의 휴게시설이 동일공간(물리적 구분없이)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안전관련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 지하주차장 화재 관련 안전시설[화재감지 기능탑재 CCTV, 노후감지기 교체, 질식소화포, 하부주수장치 등],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차수판 등 설치비용 지원
○ 지원금액
   -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금액 최대 60만원
   - 안전관련시설 설치비용 지원금액 최대 2천5백만원
○ 선정기준 : 광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신청기간 : 2025. 4. 1.(화) ~ 6. 30.(화) 18:00시까지(접수 마감일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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