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19: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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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2006년 6월 김포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7월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김포시 거주하고 있는 장기요양 1~3등급어르신
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송영서비스 포함한 시간임)
구분/비용 | 장기요양급여비용 |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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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 식비 및 간식 |
일반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등급판정(1~3등급) → 이용상담 → 서비스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제출 → 서비스이용계약체결 → 주간보호센터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