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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19: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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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동절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개별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당해연도 1월, 2월, 3월, 11월. 12월(연간 5개월 지급)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동시 수급) 중 만 65세 이상의 자로만 구성된 가구
가구당 월 50,000원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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