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 만65세 이상 소득재산수준이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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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 이하인 노인
※ 단, 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상시근로소득-108만원)}+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8,500만원)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고급자동차(3천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신청절차
- 신분증과 본인통장(연금지급 희망계좌) 및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작성·제출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대리수령신청서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신청자 본인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지장) 날인 권장
-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차감받기 위해서는 전세권설정 등기부 또는 확정일자 받은 전·월 계약서 첨부
이의신청 절차
- 이의 신청인 :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 이의신청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읍ㆍ면ㆍ동 및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결정 및 통지 : 특별자치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은 이의신청 처분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 통지
- 이의신청 불복시 : 결정통지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 제기 가능
문의 : 각 읍·면·동 기초연금담당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담당 (031-980-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