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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 등록일

    2025.03.27 13:18:34

  • 조회수

    7

  • 시설종류

    기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9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이동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더 나은 일상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임

 나. 현재 경기도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통 사각지대가 존재함. 특히 신도시와 구도심 내 인프라 차이, 기존의 지하철-버스-마을버스로 이어지는 교통망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은 교통의 편의성을 위해 자가용 이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 또한 경기도 내 신도시 조성이 급격히 늘어나며 공공시설이 생길 때마다 필요한 만큼의 마을버스 노선이 신설될 수 없기에 접근성의 사각지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공시설 셔틀버스 도입이 필요함.

 다. 경기도 차원에서 공공시설 셔틀버스를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군별 재정 상황과 준공영제 운영 여부 등이 달라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군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면, 경기도가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라.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행을 통해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경기도민이 공공시설을 생활권 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운영계획 및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안 제4조).

 마.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1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1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 의회> 입법예고>「경기도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세한 건 아래링크를 확인하세요)

경기도의회 | 입법예고「경기도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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