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11: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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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9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경기도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1조)
나. 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기술사ㆍ노무사ㆍ주택관리사 등을 공개 모집하여 위촉함(안 제12조)
다.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라.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및 안 제1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1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세한 건 아래링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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