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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
  • 등록일

    2025.03.27 11:01:56

  • 조회수

    6

  • 시설종류

    기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9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경기도 내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안 제4조)

 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시장ㆍ군수, 사업시행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안 제5조)

 다. 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민공청회, 설명회 및 토론회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함(안 제6조)

 라. 주민에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추진과정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함(안 제7조)

 마. 공공주택사업자,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1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 의회> 입법예고>「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 (자세한 건 아래링크를 확인하세요)

경기도의회 | 입법예고「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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