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10: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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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9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공중화장실은 불특정 다수의 도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필수적인 공공시설로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이 유지되어야 함.
나. 그러나 일부 시설 노후화, 위생 상태 불량, 범죄예방 조치 미흡 등의 문제로 인해 이용자 불편과 안전성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다. 따라서 공중화장실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도내 공중화장실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편의와 안전한 사용 환경조성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명시(안 제3조).
나.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편의와 안전한 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보조금 지원 등의 근거 마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편의와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44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1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세한 건 아래링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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