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16: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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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9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수당 지급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소년수당 지급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청소년기는 자기개발과 사회적 자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과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나. 현재 8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19세 이상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 사이의 정책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8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
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수당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당 운영위원회 설치 및 사회적 합의 절차 마련(안 5조).
나. 청소년수당 지급 대상 및 요건 명확화(안 제6조).
다. 청소년수당의 지급 방식 규정(안 제8조).
라. 청소년수당 재원 조달 방안 및 운영 평가 체계 구축(안 제12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41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1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청소년수당 지급 조례안」 (자세한 건 아래링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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