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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5.03.25 16:53:18

  • 조회수

    9

  • 시설종류

    기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9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본 개정조례안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나. 특히, 예우대상자의 범위를 주소지 및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확대하여, 병무청 심사를 거쳐 선정된 병역명문가라면 누구나 경기도에서 동일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다. 이를 통해 병역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높이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역명문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3대째 남성이 없는 경우라도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대함 (안 제2조제1호)

 나. 예우대상자의 범위를 주소지 및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가문의 병역이행자로 확대하여,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지원이 보다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함 (안 제2조제2호)

 다. 조문 내 용어를 정비하여 법적 명확성을 높임 (안 제2조제3호)

 라.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 이용 시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6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3월 1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031) 8008-7289

▣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 의회> 입법예고>「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세한 건 아래링크를 확인하세요) 

경기도의회 | 입법예고「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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