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16: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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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9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에는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중 약 25%에 해당하는 25,15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 중 일부는 가래 흡인, 경관 영양 공급, 도뇨관 및 인공호흡기 관리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함.
나. 그러나, 현재 학교 내 의료 지원 체계가 미흡하여, 특수교사, 보호자, 활동지원사 등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치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민·형사상 책임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임.
다. 따라서,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공식화하여 의료인이 학교 내에서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지원 정책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계획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학교 내 의료적 범위와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비밀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52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1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 의회> 입법예고>「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세한 건 아래링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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