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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5.03.25 16:49:00

  • 조회수

    9

  • 시설종류

    기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9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경기도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의료기술 발전 및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나. 이에 따라 경기도의료원의 사업 범위에 의료기술 연구 및 임상연구 수행을 명확히 추가하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산·학·연·병 협력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료원이 보건의료 연구를 선도하고,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의료원의 사업 범위에 의료기술 연구 및 임상연구 수행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제9호).

 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연·병 협력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1항제9호나목).

 다.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연구소 및 임상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1항제9호다목).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41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1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 의회> 입법예고>「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세한 건 아래링크를 확인하세요) 

경기도의회 | 입법예고「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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