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16: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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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8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는 2021년 35건, 2022년 33건, 2023년 38건으로 해마다 화재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발화요인을 보면 전기 47건, 부주의 28건, 기계 15건, 원인미상 9건으로 화재의 원인 역시 다양해지고 있음. 특히 학교에서의 화재는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와 함께 학생의 학사일정까지 차질을 준다는 점에서 화재의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화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소방 안전교육, 실태조사,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화재사고 사례집 공유, 초기대응물품 비치, 공인제품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실태조사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다. 중대한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각 보고하고, 화재가 발생한 학교장은 교육공동체에 화재사고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제3항 신설).
라. 화재 발생 시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을 규정함(안 제10조 신설).
마. 화재사고 사례집의 배포에 관해 규정함(안 제11조 신설).
바. 초기대응물품의 비치 권장과 예산지원을 규정함(안 제12조 신설).
사. 소방시설등을 설치 또는 구비할 때 공인제품 사용을 규정함(안 제13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09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1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세한 건 아래링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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